[사건번호]
국심2001서1731 (2001.10.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아버지의 토지를 자가 무상사용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아버지에게 과세한 처분은 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따른결정]
국심2001구2491 / 국심2003서2595
[주 문]
청구인이 2001.7.28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이OO이 아버지인 이OO 소유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66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무상으로 1990.2.10 근린생활시설 2,066.44㎡(청구인의 지분 : 2분의 1)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OO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2001.4.17. 1995 귀속분 소득세 122,413,870원을, 2001.6.02. 1998~1999년 귀속분 소득세 352,180,720원을 2001.6.2에 각각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1.5.18(1995년 귀속분)과 2001.7.5(1996~1999년 귀속분)에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과세한 쟁점토지임대료상당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토지임대료가 건물소유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은 2001.6.11에, 1996~1998년 귀속분은 2001.7.16에 각각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1995년 귀속분을 2001.5.18에, 1996~1999년 귀속분을 2001.7.5에 각각 경정청구하여 경정청구기한(1995년 귀속분은 1997.5.31, 1999년 귀속분은 2001.5.31)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케한 사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건물의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별개의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 뿐이며,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국심2000구 936, 2000.12.15 같은 뜻) 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이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