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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 동해 돌 장어’ 횟집 주차장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 김해서 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참작)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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