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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24 | 법인 | 1994-08-30
[사건번호]

국심1994서2624 (1994.8.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암발파용자재 납품업체인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91.7.1 공급가액 3,000,000원과 ’91.7.3 공급가액 6,647,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가공거래임이 판명되었다.

처분청은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하여 ’93.12.6 청구법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7,500원과 ’91년도분 법인세 5,00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거래를 사실상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공사현장에서 전도자금(현금)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OO-OOO 전도금 내역을 보면 현금 5,747,100원, 어음 30,000,000원 OO-OO 현장 전도금 내역 20,312,578원, 어음 63,000,000이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중 일부 발파용 자재대로 정산되었는 바, 토목공사의 업무 특성상 다수의 장비 및 기타 거래업체 별로 어음을 개별 발행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로서 대개 현장 전도금으로 일괄지급하고 추후 이를 거래 업체별로 지급 정산하는 바, 청구법인은 사실 거래가 인정되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등)를 징구하였으므로, 사실거래가 틀림없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지급 내용만 가지고 위장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조사처인 서대문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조사되어 처분청에 파생자료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중 사실상 거래사실이 어음지급 내용등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외하고 거래와 관련한 차량출입내역, 자재수불내역, 공사현장일지, 수표번호등에서 사실상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법인세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보면

서대문 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상사에 대하여 ’93상반기 거래를 추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하고 그 조사내용중 청구법인과의 거래인 ’90.4.30 공급가액 11,000,000원 및 쟁점거래를 자료상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상 거래자료를 조사하여 ’90.4.30자 11,000,000원은 어음거래로 자금흐름이 확인된다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는 자금흐름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가공거래도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서 공사현장에서 전도자금(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관계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사실거래가 인정되는 증빙이 징구되었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서대문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차량출입내역, 자재수불내역, 공사현장일지등에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공사 발파용 자재구입시 ’90.4.30 거래분 공급가액 11,000,000원은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나, ’91.7.1과 ’91.7.3 거래분 공급가액 합계분 9,647,000원은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자재구입에 따른 대금정산이 통상어음으로 결재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보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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