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80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8,861,2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8,861,22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