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25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