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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026 | 부가 | 2018-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026 (2018. 6.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및 그 권리의 행사 여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였다가 회수하였고, 20**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제 지분율 등에 의하여 누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10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2009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부분은 주식회사 OOO의 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6개의 OOO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OOO는 2007.12.20.부터 2014.9.22.까지 도소매/중고자동차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OOO와 관련한 매출누락액 OOO 및 매입누락액 OOO을 확인하여 2015.1.9. 쟁점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5.1.1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자 2015.2.1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은 2018.2.14.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김OOO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OOO한 점,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및 자본금과 투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1)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김OOO이 합의에 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거래한 내역이 90건인 반면, 쟁점법인의 신고 거래건수가 270여 건에 달하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O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청구인 외 1명이 출자하되 쟁점법인의 운영은 김OOO이 전담한다고 기재된 점,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75% 지분이 김OOO 및 김OOO 측근이 보유로 변경된 점, 김OOO도 법정에서 쟁점법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자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김OOO과 공모하여 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설립자본금 OOO은 단기 대여금으로 이후 반환받았고, 청구인, 이OOO 사이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출자금 OOO을 부담하고 지분 25%를 보유하는 것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도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등 달리 쟁점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소집절차와 주주의 변동 등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 실제 거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김OOO이 고용한 경리직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1인 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으로 설립시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고, 법인설립 후 2007.12.17. 법인설립출자금 OOO 전액이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1.11.11. 쟁점법인의 주식 각 2,500주를 이OOO으로부터 김OOO이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김OOO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김OOO이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자차량별 인수금매도금차액 정리명세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보내면, 청구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고, 차량이 매각되면 매도계약서를 팩스로 받은 후, 매각대금 전액을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는 김OOO이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비망기록(금융이체내역, 대차인수도내역, 넘버값, 부가가치세, 캐피탈처리, 소개비 등 계약내용 이외 업무내용 등을 기재)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차량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일자별 대금수수에 관한 사항을 대차형식으로 기재한 잡기장에 매출누락 관련 차량의 매매대금도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금의 대여라면 잡기장에 부가세, 넘버값, 계약금, 잔금입금 등의 항목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주식회사 OOO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김OOO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고, 김OOO은 쟁점법인 역시 OOO과 같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한 경리직원 김OOO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김O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5) 김OOO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OOO에 대한 답변서에 청구인이 본인OOO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청구인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무를 하였다고 작성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에게 이체되었다가 이후 청구인이 전액 회수하였고,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김O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김OOO의 심문조서(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함), 김OOO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및 이OOO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김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매입대금이 결제되고 차량이 매각되면 매각대금 전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는 김OOO이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비망기록(금융이체내역 및 대차인수도 등, 넘버값부가가치세, 캐피탈 처리, 소개비 등의 업무내용)은 청구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비망기록 등에 김OOO에게 소개비, 작업비 등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차량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일자별 대금수수에 관한 사항을 대차형식으로 기재한 잡기장에 자금의 대여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부가세, 넘버값, 계약금, 잔금입금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취득한 일부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에 청구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법인 영업의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김OOO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아닌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출자내역(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김OOO의 측근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면 이러한 주주변동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도 받지 못한 채, 2011.11.7. 김OOO의 우호지분 주주만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가 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김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증받은 서류(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11.7. 개최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OOO에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박OOO은 2010.12.13., 감사 이OOO는 2010.3.31. 임기만료로 퇴임이 가결되었고, 사내이사로 김OOO이 선임되었다.

2) 같은 날 개최된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2010.12.31. 임기만료되어 퇴임 가결된 김OOO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장OOO 및 김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이 중고자동차 5대를 매수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2013.4.23. OOO을 대여하고 자동차를 매도한 후 이자 OOO과 함께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2013.7.8. OOO만 변제하고 자동차를 전부 매도한 후에도 OOO을 변제하지 않는다 하여 OOO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OOO은 원고(청구인)가 피고OOO에게 송금한 돈은 자동차매수대금으로 청구인은 2007년부터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말까지 자동차매수대금으로 약 OOO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동차매매대금 약 OOO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하는 OOO으로 당사자 사이의 급여 등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 판결서를 보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명목상 대표이사인 김OOO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검사가 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김OOO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고 운영기간 동안 송금해 준 금원은 김OOO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매입자금 등으로서 투자금이며 그 후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투자금의 회수이거나 위탁판매를 의뢰한 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포함한 쟁점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투자한 중고차량 매입대금 등과 관련된 내역은 90건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중고자동차 거래내역은 신고된 것만 총 270여건에 달하여, 김OOO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적인 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훨씬 많은 중고차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3)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OO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영업전반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김OOO이 자신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월급 등을 결제한 주체도 김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OOO.

4) 약정서에는 자본금OOO으로 정하고 출자지분은 청구인 50%, 이OOO 50%로 출자하되 각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운영은 김OOO의 책임으로 전담하기로 한다고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하고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동업자들이 출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있는 청구인이 일단 회사설립을 위하여 혼자 출자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동업자나 투자자(주주)의 지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운영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쟁점법인 설립 당시 그 주식은 청구인, 김OOO이 각 25%OOO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년 11월경 쟁점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서 대표자인 김OOO이 이OOO에게 그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여 그 무렵 청구인, 김OOO가 각 25%씩 보유하는 것으로 변동되었는바, 이러한 주식변동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 또는 실대표자인 것을 가정할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6) 김O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까지는 자신이 이른바 OOO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청구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서 모두 진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중고차거래는 대부분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진행하여 수익금 등 일체를 모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0회 공판기일에 쟁점법인의 매도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투자금과는 별개로 진행한 중고차 거래내역의 존부 및 규모 등을 추궁당하자, 위 진술과는 전혀 달리 쟁점법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중고차거래 중 일부와 관련하여 그 차량 매입대금 등을 투자한 투자자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그 증언내용의 번복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증인 김OOO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7)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거액의 투자자로서 운영에 일부 개입하는 등 실제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쟁점법인의 중고차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은 형식상으로는 그 대표이사인 김OOO의 업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김OOO과 사전협의 등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쟁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OOO 할 것인바,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툰 쟁점판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기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이 거래한 건수가 약 90건이나 쟁점법인의 총 거래 신고 건수는 270건에 달하고,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OOO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법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그로부터 업무지시와 월급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김OOO도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제10차 공판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청구인의 2009년~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등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및 그 권리의 행사 여부 등에 의하여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을 출자하였다가 회수하였고, 2011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지1>의 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제 지분율 등에 의하여 누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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