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078 (1996.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원가중 청구외 ○○ 및 ○○과의 거래는 공급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쟁점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5.4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93.1.1부터 93.12.31까지의 가공원가 101,235,000원과 기타 부실경비 12,104,204원 합계 113,339,204원을 적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5.6.24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27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후 실지로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세멘벽돌 및 골재의 납품대가 14,200,000원, 알루미늄샷시 창호 시공대가 17,400,000원 및 목재창호 시공대가 19,500,000원 등 51,100,0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95.8.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원가는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빌라주택의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준공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쟁점공사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물변제한 것이며, 분양가 53,000,000원의 주택1개씩을 분양하고 분양대금과 시공등의 대금과의 차액은 현금 또는 은행융자금으로 처리되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원가중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거래는 공급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쟁점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중 대물시공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외 OO목공소 OOO과는 92.8.10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은 사업개시 일자를 93.4.30로 하여 93.9.13 그의 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OO건재 OOO와는 92.7.27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는 사업개시일자를 93.1.2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이들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공사원가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였다면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신축주택분양가액과 쟁점공사원가와의 차액에 대한 처리내용(차액입금, 융자금처리 등)이 규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원가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실지조사확인서와 과세전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