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204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차전19753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1,4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차전19753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1,47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