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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823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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