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823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