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82 (2013.09.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직전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이OOO가 1994.2.14. OOO의 대지 331㎡ 및 그 지상건물 1,156.2㎡(지층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6.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나. 이후 조OOO이 2012.3.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지분별(각 6분의 1)으로 상속받았다가 2012.10.11.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각 지분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각 지분은 OOO원)으로 하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각 지분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 조OOO의 상속취득일(2011.1.6.)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2년 미만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해당 세율 40%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관련
청구인들의 부친 및 시부인 이OOO는 1994.2.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2011.1.6.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의 합의하에 배우자인 조OOO에게 상속하였고, 조OOO이 2012.3.6. 사망하여 2012.9.6.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재차 상속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2.10.12.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취득가액은 상속평가액으로 하고, 일반세율 15%를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취지는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투기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득이 한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을 결정하는바, 재차상속도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아버지의 취득일로부터 자녀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18년)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함)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할 때, 피상속인은 “직전피상속인”것인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자녀들에게 단기 재상속된 자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세 등을 부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의 기산일자를 당초의 전전피상속자가 자산을 취득한 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당초에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자부터 보유기간을 18년으로 산정하여 일반세율 15%로 과소 신고한 것을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자부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산정하여 4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가 1994.2.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6.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인 조OOO에게 상속되었고, 조OOO이 2012.3.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지분별으로 상속(각 6분의 1)받았다가 2012.10.11.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차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전전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할 때, 피상속인은 직전피상속인이라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에도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직전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0, 2013.4.1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