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1368 (2014. 6.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전계획에 따라 금지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3755/조심2017서4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23.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주식회사 외 6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7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24.~2012.11.2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일련의 거래 중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의 하나인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선상에 있는 부실 거래를 들어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물품확약서), 물품의 입·출고에 대한 장부(발주서 및 구매주문서), 물품의 수령확인증, 배달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대금 및 재고 관련 장부(일일자금 수지표, 재고수불부), 거래내용을 증명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자료, 휴대폰 통화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단가산정에 있어 자료상은 이익에 관한 고려가 없으므로 단가가 일정한데 반해 청구법인은 지은의 경우 은 선물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지금의 경우 금시세를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단가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음을 입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또한, 지금·지은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고정적인 이익과 재고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출처와 매입처간 사전계약에 의하여 매출과 매입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일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이 일치하고, 지은 매입 그램당 단가에 OOO을 더하여 매출단가를 산정한 이유는 사업초기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한 조치이므로 적정이윤이며 경쟁업체들도 이정도 이윤을 남기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매출대금을 선수취하고 동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내 지은·지금 시장의 거래형태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신규 거래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약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매년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거래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예약에 의한 매입주문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4) 특히, 지금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정은행계좌에 납부하고 환급 발생시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환급받아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지정은행계좌에 대한 조사없이 종전의 조사방식인 거래정황이나 전전 또는 전전전 거래처 등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처분내용을 들어 정황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사당시 지정은행계좌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내역을 조회하였다면 쟁점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지금이 직접 이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처인 OOO은 OOO 단위의 귀금속을 수출하는 업체인바, 동 업체가 그 많은 지금을 무자료를 통해 조달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1)지은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은 매입처 6개 업체 중 비교적 소액매입처인 지원을 제외한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특히 주매입처 OOO의 매입처 대부분이 폭탄사업자로 조사된 점, 거래 당일 매입 및 매출 물량이 일치하고 지은 매입 그램당 단가에 대부분 OOO을 더하여 매출단가를 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선수취하고 동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은 선매입·후매출하는 통상적인 도매거래와 상이할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상당한 신용없이 있을 수 없는 대금결제방식어어서,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1회에 OOO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선결제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자료상 조직을 계획·주도하는 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자금능력이 있는 자료상자료 사용조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료상자료 세탁을 위한 단순 도관업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물량흐름, 거래단가, 대금결제방식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자의가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상자료 세탁업체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지은거래 상당분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지금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이 운송업체인 OOO를 통하거나 OOO 직원이 직접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지금을 가지고 오면 검인여부만 확인한 후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에 직접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등 일시보관(예치) 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이 OOO에서 OOO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금 실물을 인계받아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보관조사시 확보한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OOO의 고금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까지 일련의 거래흐름, 각 업체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집한 고금 등을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OOO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된다.
그 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지금거래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차단한 점은 인정하나, 동 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한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거래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2년 11월경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조사청의 가공매출·가공매입 적출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 및 조사청의 조사적출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처 현황
OOO
<표3> 청구법인의 매출처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거래분에 대한 조사청 및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의 각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입처 거래분에 대한 조사 내용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 거래분에 대한 조사청 및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의 각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용
(마) 201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은 대표자인 이OOO이 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자 이OOO은 2009~2011년 기간동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지은·지금 관련업종 및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서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으며, 주주 한OOO이 근무한 주식회사 OOO에서 2010년에 일용근로소득 OOO을 지급받는 등 2009~2011년 기간동안 소득 OOO이 발생한 사실 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2.7.27.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일반적 상거래와 달리 지은·지금 도매거래시 매출대금을 먼저 결제받은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신용거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국내 지금, 지은 시장의 거래형태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신규거래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해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실제로 지금·지은 거래에서 매년 큰 사고가 발생하여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거래단계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재화와 대금의 동시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물품확약서, 구매주문서, 인수증 등을,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주문서(발주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1.11.22.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에 의하면 은 OOO 60,000그램을 그램당 단가 OOO에 발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11.16. 법무법인 OOO은 같은 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증하였는데, 동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은 OOO을 매출하면서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수취하였으며, 은 OOO에서 매입한 것이고, 납품은 법인차량 및 1톤 트럭으로 직접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에 의하면 OOO로 추정되는 물건이 일간신문과 함께 촬영되어 있으며 사진여백에 촬영일자(2012.2.6.~2012.5.4.)가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010-3466-****)의 통화내역 조회자료를 제시하면서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거래처와의 통화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의 금거래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6.21.~2012.6.29.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구분됨)이 입금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구분됨)이 출금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물품수령확인증, 배달관련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일일자금 수지표(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재고수불부, 단가산정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년 2기~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지은 및 금지금 관련 매입거래의 64.4%를 차지하는 주매입처인 OOO를 포함한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상당수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등일시보관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한 OOO'는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동 흐름도에 의하면 OOO의 고금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까지 일련의 거래흐름, 각 업체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계획에 따라 금지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② 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