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65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