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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80 | 기타 | 1989-09-01
[사건번호]

국심1989서1080 (1989.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네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4.18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6.1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89.6.20 이 건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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