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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월 하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를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농협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버스 수화물 칸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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