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4091 (2015.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돈농장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2. OOO 전 1,409㎡ 및 같은 곳 44-5 전 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12.17. 이를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 OOO원, 양도가액 : OOO원)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3.~2014.2.7.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5.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배나무 등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토질이 과수원 운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관계로 2년 후 식재한 유실수를 제거하고 인근에서 양돈농장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 고추, 호박, 상추, 쑥갓 등을 재배하여 주변 지인들의 찬거리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부식재료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축사에 나오는 분뇨를 발효기에 넣어 만든 퇴비를 사용하여 유기농법으로 이들 부식재료를 재배하였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근 주민, 농장직원 및 요양병원 직원들의 확인서,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주변 탐문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돈농장에서 돼지 사체 등 오물이 버려져 있는 상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없이 풀만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농자재 구매내역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농자재 구매내역은 쟁점토지 인근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최초거래일인 2011.5.23.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경작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경작기간(8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위 항공사진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수련의료재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2.11.12. OOO 소재 토지 2필지 합계 1,678㎡(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12.17. 이를 인근 축사 및 목장용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2014.1.3.~2014.2.7.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 당시쟁점토지는 양돈농장과 연결되어 있어 내왕이 가능한 토지인데 현재는 양돈농장에서 버린 오물로 토양이 검게 변해 있고 돼지 사체 등이 버려져 있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를 위탁영농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문의한바, 인근에 있는 농지는 본인이 기계작업을 모두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바로 아래 연접한 농지(OOO 44-2번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경작내용을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최근 4~5년간 돼지 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 사체 등 오물을 매장하여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났고 밭을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계속 풀만 있는 휴경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양돈농장주가 소유주인데 농작물을 경작하지는 않고 양돈농장에서 오물을 버리기만 하였고 한해 동안 배나무를 식재하였다가 바로 죽어서 그 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서OOO(OOO에서 중장비업 영위), 장OOO(새마을 지도자), 이OOO(인근 주민), 나OOO(반장), 양돈농장의 직원(홍OOO), 양돈농장의 지인(윤OOO), 요양병원의 직원(안OOO)의 각 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서(발행처 : OOO),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돈농장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영농에 적합한 토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