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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0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30.부터 2013. 2. 1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사출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수급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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