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분할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221 | 상증 | 2010-04-01
[사건번호]

조심2009중4221 (2010.04.01)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따른결정]

조심2012서1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유OOO (5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22. 2008.7.23. 상속분 상속세 3,083,942,139원을 신고하면서 591,953,710원은 연부연납하고, 147,988,429원은 현금납부하며, 나머지 2,344,000,000원은 OOO의 분할을 전제로 그 중 1,465㎡를 물납신청하였는 바, 그 토지는 2009.2.12. 4필지안양동 349-33 1,494㎡, 349-41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49-42 103㎡, 349-43 9㎡의 4필지로 분할되었음}를 상속재산의 가액인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1,465㎡×1,600,000원/㎡=2,344,000,000원)하여 물납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4.9. 상기 물납신청에 대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대상토지의 분할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1㎡당 1,600,000원) 보다 분할후(1㎡당 1,070,000원)에 현저하게 감액되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신청하라는 국세물납변경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OOO은2009.10.1.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2009.10.31. 고시될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라.청구인들은이에 불복하여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분할전인 2008.1.1. 현재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으로 분할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산출하면 2,308,500,000원이고, 분할당시 2개 감정법인의 평균 감정가격은 2,346,775,000원으로 분할전·후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데도 분할후에 재산가액이 감소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2008.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2009.10.31. 현재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 지번OOO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당시와 동일한 1㎡당 1,60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1㎡당 1,070,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보다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 나목에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를 발송하려 해도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2009.10.31.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후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분할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하여 분할후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수납가액을 결정한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괄호 생략)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78조 【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아버지 망 유OOO이 2008.7.23. 사망하자, 2009.1.22. 상속세과세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다.

(4)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쟁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OOO토지 3,071㎡의 분할을 전제로 그 가운데 1,465㎡를 2009.1.22. 그 당시 고시되어 있던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2008.1.1. 현재 1㎡당 1,600,000원)로 가액을 평가하여 물납신청후, 쟁점토지는 2009.2.12. 지상에 건물이 없는 부정형의 나대지로 분할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된 면적이 넓은 토지로서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보여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물납신청 변경을 요구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09.10.1.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물납신청이 가능한 쟁점토지 이외에는 임차인들이 다수 임차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주장이 일부 수긍이 되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의 지상에 상가건물 및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두 건물이 대부분 도로에 접하고 있어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분할했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분할한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분할후 모지번OOO은 대부분 도로에 접하고 있어 분할후에도 분할전의 개별공시지가(1㎡당 1,600,000원)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토지는 도로에 약 5m 정도 밖에 접하고 있지 않아 모지번 보다 토지의 형상 등이 열악하여 지가가 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할전 토지의 가액을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심리일 현재 열람중에 있고 2009.10.31. 고시예정인 개별공시지가(1㎡당 1,070,000원)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물납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분할되기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1㎡당 1,6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분할후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므로 분할후 최초로 고시된 가액(1㎡당 1,07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결국 동일한 물납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수납액의 차액이 776,450,000원{(1,465㎡×1,600,000원/㎡)-(1,465㎡×1,070,000원/㎡)}이나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가운데 어느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당해 물납에 충당된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 당시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보다 가액(개별공시지가)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재산신고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기 어렵다 하여 분할후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