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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800 | 소득 | 2016-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800 (2016. 3.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금ㆍ중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나, 쟁점연체이자는 벌과금적 성격이라든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연체이자는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금전의 시간가치에 따라 부가되는 금원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주 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09.12.30. OOO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OOO 797세대를 개인 단독 시행사로 신축·분양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 OOO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체이자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그 자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자산취득가액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연체이자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OOO 특별회계 조례”라 한다) 제10조 규정에서 쟁점연체이자가 벌과금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분납이자및 연체이자 부과처분 무효 등 청구소송OOO에 의하면, 기반시설 비용분담금 체납의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쟁점연체이자는 실질이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으로써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의 기반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OOO는 2009.5.1. OOO 재정비 촉진 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12.30. OOO으로부터 ‘

OOO 재정비촉진계획 중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0.5.20. 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OOO에 상기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분할납부계획을 수락하여 2010.5. 25.에 아래 <표1>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부과금액 중 1회차 분에 대하여 2010.6.8.에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0. 12.17. 나머지 원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였다.

<표1>

(라) 이후 분양 미진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3회차 기반시설부담금을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OOO원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12.9.13.에

OOO원을 취소하고 OOO원에서 쟁점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결정하였다.

<표4>

(사) 청구인은 법령에 근거 없이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분납이자 및 연체이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12.20. 분납이자 및 연체이자부과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기각(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694 판결)되었는데, 본 판결은 “OOO 변경지정 결정을 함과 동시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각 고시하였는데, 당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 비용분담계획에는 도로·상하수도 등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주체는 민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납이자 및 연체이자 부과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 OOO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 폐지되자 청구인이 부담한 기반시설부담금 OOO원중 해당 사업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금액을 해당 아파트 분양자에게 환급하였으나,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원금을 지연 납부하여 부과한 분납이자 OOO원 및 쟁점연체이자는 환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에 기반시설부담금 이자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2015.4.29. OOO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환급청구건 관련해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연제이자의 원금인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즉,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의 지연납부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부담하는 시점의 필요경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촉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이를 재고자산(분양가액)의 원가에 합산하고 후에 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의 연체이자 또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납부한 시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부담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가 아니라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반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상기 법조항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반한 데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 그 자체를 필요경비 불산입 한다는 내용이며, 자산취득가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2) OOO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금 OOO, 중가산금이 OOO로 부과되는 것과 대비해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2(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는 과태료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 통칙 제2항 제4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의 손금인정 예와 같이 지급지연으로 인한 공과금의 연체이자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연체이자의 원인이 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되어 환급되었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쟁점연체이자는 환급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진행중인 소송이 확정되어 환급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가산금·중가산금(앞 <표2>)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나, 쟁점연체이자는 벌과금적 성격이라든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체이자는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금전의 시간가치에 따라 부가되는 금원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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