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448 (2011.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처 명함 및 법인인감 등을 수취하였다거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466-5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330,339천원의 세금계산서 3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93,177,680원, 2009년 제1기분 257,623,520원, 2009년 제2기분 88,930,6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부터 유류에 대한 구입제의를 받고 유류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여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유류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들의 유류대리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시에 유류를 수령한 후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유류공급사실을 엄정하게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은 현물대리점으로서 자금이 부족한 각 대리점 등에서 저가로 확보한 유류를 소매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과 같은 거래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관행상 이루어져 왔는바,
일부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거래처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거나 출하전표상 표기된 도착지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실제 도착지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직접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소속된 운반기사를 통하여 유류를 운반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운반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조사관서의 조사시에 운반기사와 면담하여 실제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운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청구인은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정상적인 유통구조의 거래가 아닌 유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거래가 아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유사 또는 현물대리점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유류를 매입한 경우 출하전표를 운송자로부터 최종 도착지인 주유소에 1매 교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유사 또는 현물대리점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하전표를 모방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들은 조사과정에서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액과 유류저장용량과 출하전표의 내용을 비교하면 상당기간 유류공급이 중단된 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간에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영업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물대리점과 청구인의 주유소의 거리를 감안하면 1회 운송비가 10만원 내지 12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유류운반비 지급명세서와 출하전표상 유류운송횟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1999년부터 11년간 여러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보관한 출하전표와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를 대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4대 정유사에 유류운송차량별 출고내역을 거래일자별로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주문처 및 도착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가 정품인지를 알 수 있는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일반 정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제 현물대리점에 출하주문을 한 사업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운반자에게 유류물량을 출하하여 운송할 것을 지시할 때 현물대리점에 주문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이를 운반자에게 통지하여 주문한 업체의 물량을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구입단가가 일반정유사의 구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쟁점거래처들이 유류탱크 및 저유시설 등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과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폐업된 사실로 인하여 거래처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서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O OO
(OO O OO)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및 사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 OOOO O OOOO
(3)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OO OOOO OOOO (O)OOOOOO OOO으로부터 인수한 후 상호를 (주)OOOOO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수원에서 구리로 이전하였다.
2) (주)OOOOO의 본점은 울산광역시 OO OO 1270-10이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2009.9.18. 이전한 경기도 OOO OOO 224-5의 사무실은 임대보증금 5백만원, 월임차료 30만원인 5평 규모의 사무실로 이OO 혼자 근무하며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OOOOO의 매입처인 OOOO(O)O (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나) (주)OOOOOOO(OOO 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OOO OOO OOO은 실사업자인 김OO을 알게 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실사업자인 김OO은 조사에 불응하였다.
2)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OO 6층 627호로서 2009.5.13.부터 2009.10.16.까지 임대보증금(예치금) 75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이며, 사무실내에는 책상(3개), 컴퓨터 및 프린터(각 1대) 이외에는 특별한 사무기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출하전표상 유류저장소는 충청남도 OOO OOO OOO 425-12에 소재한 저유소와 사무실로서 임대인 이OO과 임차기간을 2009.5.1.부터 2010.4.30.로 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차료 6,500천원으로 하여 2009.4.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상환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주)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OO OOOO OOO는 실사업자인 유OO을 알게 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실사업자인 유OO은 구속기소중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3층 약 8평의 사무실로 영업딜러들과 무자료 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정유사에서 주유소보관용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주)OOOOO 명의로 재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OOOOO의 매입처인 (주)OOOO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주)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OO OOOO OOO은 유류딜러생활을 하다가 폭탄업체의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하부자료상으로 중간 자료상들의 지시에 의하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매입처인 OOOOO(O), (O)OOOOOO, (O)OOOOO는 모두 금융조작행위를 통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인들은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OO OOOO OOO는 또 다른 자료상인 (주)OOOOO OOOO OOO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모든 업무는 김OO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매입·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인을 고발조치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거래 시점에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사본, 거래처의 명함, 법인인감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을 보면,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인 출하전표와 상호(주문처)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가 상당수 나타나며, 동일한 날에 2회 내지 4회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유류매입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유류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료상으로 모두 고발조치되었으며, 출하전표는 통상적으로 유류저유소에 유류를 출하할 때에 교부하는 자료인데 청구인은 유류저장소에서 발생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니거나 출하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출하전표, 쟁점거래처들이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날에 2회 내지 4회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처 명함, 법인인감 등을 수취하였다거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