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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편취 금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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