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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8542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5975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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