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30482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63969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소외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63969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