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4 2014가단203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2,574,095원 및 그 중 금 81,414,055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2,574,095원 및 그 중 금 81,414,055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