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43502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