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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전체 주택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81 | 지방 | 2015-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81 (2015. 12.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14.OOO를 배우자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공유지분별 안분액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11.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격이 OOO이므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3.12.26.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시 그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 등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공유물일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유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실제 취득한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액에 따른 차등세율 구조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부합되고, 그 취득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먼저 판단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별 취득가액이 OOO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지방세운영과-1180, 2014.4.7.)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감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것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 각자가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 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전체 주택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 (생 략)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2.10. 김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5.1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4.5.14.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매매가격 중 청구인의 지분별 안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각각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이 아닌 청구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 등록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관련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입법 연혁과 입법목적이 전혀 상이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각각의 취득원인별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물에 대하여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항은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일 뿐 당해 규정이 세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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