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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571 | 종부 | 2021-03-15
[청구번호]

조심 2020서8571 (2021.03.1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xx.x.xx.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xx.x.x.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xx.x.xx.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xx.x.xx.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산하에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OOO의 부속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2019.12.2.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1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신고한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경감비율만큼 줄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7.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20.8.2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9.17. 청구법인에게 1차 거부처분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서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조심 2020인451, 2020.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2.14.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7.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20.8.2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20.9.17.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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