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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101 | 부가 | 2020-08-25
[청구번호]

조심 2019중3101 (2020.08.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이때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명의차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명의대여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3813 / 조심2018중22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0. 폐쇄회로 TV(이하 “CCTV”라 한다)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1.1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6.부터 201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위장 사업장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9.6.13.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 OOO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사업형태와 규모를 갖추었다.

청구법인은 OOO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CCTV 등을 매입·판매하였고, OOO의 대리점으로서 OOO의 대리점이었던 OOO와는 취급하는 자산, 부채, 매출이 상이하였으며, 전화상담, 제품등록 등을 담당할 소속 직원(4∼5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형태와 규모를 갖추었다.

(나) 청구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016.8.10.부터 2018.1.19.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별개로 고유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약 OOO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실제로 CCTV를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양한 매출처에 공급하고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특히 OOO 관련 소사장 법인들과 CCTV 등 거래시에도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은 비록 OOO 관련 소사장 법인들과 같은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이는 유기적 상생관계를 중시하는 소사장 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각 법인들은 사업장이 명확히 나뉘어서 운영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된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나 자신의 물리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은 명의상·형식상 존재가 아닌 실체적 거래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를 OOO의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 정OOO이 소사장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운영한 것일 뿐, 실제로 회피한 조세 역시 없으므로 위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운영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위장등록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상품중복등록이 금지된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신장 목적 및 소사장제도 활용 등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및 사업상 목적에 의하여 설립되어 판매한 제품의 AS(부품 무상공급 및 기술 지원),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 등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제품거래 중 상품 분실 등을 이유로 결제가 승인취소 되어 카드결제대행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부담하는 등 정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한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권리·의무 주체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인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쉽게 부정되어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설령 OOO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창업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사업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대여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명의차용자인 OOO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명의차용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명의대여자에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한 엄격해석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일부 부서에 불과하여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이는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2017.10.17.∼2018.1.31.) 및 심판청구 결과(조심 2018중3813, 2018.7.26.)로 확인된다.

김OOO은 2017.12.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가 2010년 10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하고자 소사장 법인들(세부내역 아래 <표1>기재)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사장 법인들을 설립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규모를 갖추지 못한 독립성이 없는 OOO의 일부 부서에 불과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절차부터 적법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OOO을 통하여 셀프등기 방식으로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자본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OOO은 OOO 지분율을 100%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자신이 설립한 법인들의 대표이사 간 주식 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던 곳은 OOO소재 OOO였고, 위 소재지는 OOO의 사업이력이 있던 곳으로 2019.1.4.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은 청구법인 및 소사장 법인들 여러 곳이 위 사업장을 공유한 것으로 진술(관련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함)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2017.10.17.∼2018.1.31.)시 위 소재지에 OOO이 설립한 소사장 법인들이 모여서 별도의 명패나 공간구분 없이 업무를 하였고, 모든 직원들이 섞여 있으며 한 직원이 여러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나 재고자산 등도 법인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11.1.∼2017.10.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법인의 경리 OOO은 지인의 소개로 경리일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실제 속한 근무처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를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본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조심 2018중3813)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0.17.∼2018.1.31. 기간 동안 OOO와 청구법인 외 12개 법인에 대한 2014년∼201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외 12개 법인은 OOO의 대표 OOO이 설립한 가공법인으로 OOO이 가공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법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청구법인에게 대해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조심 2018중3813)를 하였으나 우리원은 OOO가 청구법인의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6.∼2019.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고,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출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빙으로 2016년 11월 매출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상품중복등록 금지규정을 제출하였고, 이 중 OOO의 금지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제품공급에 따른 무상부품 공급, 기술지원, 하자발생시 교환 비용 등 지불, 승인취소 시 카드결제대행사에 대한 손해부담 등 거래에 따른 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착하불량판정서, 제품교환전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이 설립한 가공법인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은 2017.12.1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12개 소사장 법인들을 OOO라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이트에서 셀프 법인등기를 통하여 사실상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12.15. 심문 당시 OOO가 2010년 10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하고자 청구법인을 비롯한 소사장 법인들을 설립하였다고 시인한 점, OOO은 2018.1.5. 진술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소사장 법인별 사이트 개설년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각 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는 등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조심 2018중2260, 2018.1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같은 쟁점에 대한 우리원의 심리결과, OOO를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기각한 점(조심 2018중3813, 2018.7.26.)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의 가공법인으로 보아 타인명의위장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이때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명의차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명의대여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의 명의대여자로 보아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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