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955 (2010.08.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계약서나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9.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7.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2.7. 폐업일을 2008.7.2.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중 건물의 가액에 해당되는 163,287,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6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1.25.부터 2007.11.25.까지 2년동안 (O)OOOOO에게 보증금 5,000천원에 임대한 후 2008.7.2.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단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공실상태였다고 하여 면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OOO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천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은 ①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②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③ 임대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으며, 한편, 청구인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O)OOOOOO 임대하다가 양도할 당시에는 공실상태라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11.25.)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기간은 2005.11.25.부터 2007.11.25.까지이고, 보증금은 5,000천원, 임대료는 3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고정자산의 매입(233,268,200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6년 제1기와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매출과 매입을 각각 0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8.7.2. OOO에게 양도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폐업일을 2008.7.2.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양수인인 OOO에 대하여 2009.9.17.을 개업일로 하여 2010.4.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하여 건설/토목공사를 영위하다가 2007.4.9.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거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이 2007.6.8. 직권으로 폐업처리(2007.4.9.)를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립한 사실이 없으며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계약서나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O)OOOOOO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