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행위 이전에 C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행위 이후에도 C가 원고도 참석하는 교직원들의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C에게 업무지시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학교의 업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C가 다른 교직원들과 달리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었다거나 서로 간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이 양해된 사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C가 이 사건 행위 후 직장에서 이루어진 회식 등에 참석한 것만으로 원고의 성적인 언동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해당되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처리하는 업무가 있었던 이상(증인 F도 교무행정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교사들의 공문 수발이고, 교사들이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