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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174 | 법인 | 2016-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174 (2016. 10.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회사채의 인수에 대한 계약서, 쟁점미수금에 대한 주식매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각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 발행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거래를 통하여 유출되어 결국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상 ***** 발행주식을 매입하거나 관계회사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Cin***l Corp 및 김**이 우리 ***와의 투자약정 등의 담보제공의무에 따라 *****발행주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9.12. 설립된 후 2002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반도체‧LCD 검사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OOO가 발행한 발행가액 OOO원의 사모사채(이하 “쟁점회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OOO의 보통주 2,143,426주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쟁점미수금을 미회수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영자문용역으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 및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중국법인인 OOO에게 용역대가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이자 및 대손상각비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등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계산서 및 쟁점㉰비용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2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이 최대주주인 미국법인인 OOO은 OOO전문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원의 투자약정계약 이행조건으로 OOO의 총발행주식의 30%를 취득하여 담보로 OOO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OOO 및 관계회사들을 동원한 일련의 자금거래 및 OOO 주식의 취득‧매매 행위는 자금거래 형식을 통해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관계회사들의 명의로 분산‧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회사채는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OOO 등의 명의를 동원한 형식적인 거래인 점, OOO에게 자금 대여의 이익이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었던 점, 모든 거래의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OOO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한 OOO 발행주식을 계약서와 달리 양수자인 ㈜OOO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인도하여 당초 목적대로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OOO자산운용의 발행주식 110만주에 대한 평가액(OOO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2) 2007년부터 청구법인의 대주주 변경 및 계열사 신설 등 관계회사 수가 늘어나고 해외투자 업무가 추가되는 등 기업환경 변화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함에 따라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OOO 및 ㈜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등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법원은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점, 기업설명회 등 기업홍보를 위한 자문사가 필요하여 ㈜OOO으로부터 전문적인 홍보전략 용역을 제공받은 점,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LCD 제조·검사 장비를 제조하면서 중국수출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인 OOO에서 장비의 설치·수리 등을 대행함에 따라 OOO에게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 쟁점②계산서 및 쟁점③비용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여금의 범위에는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채 인수금액으로 OOO에게 실제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위 자금으로 OOO가 채무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OOO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대여금의 실체가 확인되는 점, OOO이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OOO 및 관계회사에게 대여하고 OOO가 발행한 쟁점회사채 OOO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시킨 점, 위 담보제공의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반도체‧LCD 검사장비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와도 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투자재원 조달과정에서 쟁점회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밝혀 업무와 무관함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타법인의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재무상 큰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사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 2,143,426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한 점, 2009년 3월에 위 주식이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선인도된 점, 거래의 실체가 없이 형식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 자체가 업무와 무관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점, OOO 의 투자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OOO 주식을 취득한 후 ㈜OOO에게 주식을 매도한 후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OOO자산운용의 발행주식의 평가액을 쟁점미수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금화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 2009.7.17.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이 같은 날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7.23. ㈜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OOO은 같은 날 ㈜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7.7.28. 관련인 이OOO가 OOO원을 본인 계좌로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2010.7.16. OOO지방법원에 OOO㈜의 대표이사 정OOO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 점,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중국법인 OOO에 대한 송장 및 송금증 외 실제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계산서 및 쟁점㉰비용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결정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4.9.12. 설립되어 2002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5.5.18. ㈜OOO와 합병하면서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4.3.31. ㈜OOO로 변경한 후, 2015.8.1. ㈜OOO로 변경하였고, 김OOO은 2007.10.25.∼2010.3.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OOO는 2006.2.17.∼2008.3.11. 김OOO의 지인 김OOO이, 2008.3.11.∼2011.3.31. 류OOO이 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김OOO이 지배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의 재경부에서 직접 관리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을 영위하던 ㈜OOO은 2008.3.18.까지 김OOO이, 2008.3.18.∼2012.3.31. 이OOO이, 2012.4.2.부터 김OOO이 대표이사로, 김OOO이 실질적 지배자이며, 반도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OOO은 2005년경 OOO그룹으로 편입된 법인으로 2009년말 OOO가 발행주식 2,644,426주(지분율 24.48%)를, 청구법인이 695,673주(지분율 6.44%)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회사채는 2009사업연도말에 모두 상환완료되었으나 지급된 기간 중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은 OOO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며 지급이자 OOO원 및 대손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계산서 및 쟁점㉰비용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하여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여하여 OOO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3고합1005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이 최대주주로 있던 미국에 소재한 OOO, OOO그룹 및 OOO은 OOO을 지주회사로 하여 OOO그룹 계열사들인 OOO, OOO 등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반도체 수직계열그룹으로 육성시키는 내용의 투자를 계획‧협의함에 따라 OOO이 2007.4.14. OOO로부터 투자받은 OOO원으로 ㈜OOO, 금융투자업체인 ㈜OOO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한 뒤, 2007년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나) 김OOO은 2008.2.12.∼2008.7.1.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던OOO 및 4개의 관계회사들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 합계 OOO원을 대여하게 하였고, OOO은 2008.4.16.∼2008.6.13. OOO 발행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매수한 뒤, 다시 위 관계회사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위 관계회사들이 대여받은 금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표1>

<표2>

(다) 청구법인은 OOO가 2008.12.29. 발행한 쟁점회사채(권면 총액 및 발행가액이 OOO원인 사모사채 1매, 상환시기 : 2009.12.28., 이자 : 연 10%)를 인수하였고, ㈜OOO이 2008.12.30. 발행한 OOO원 상당의 사모사채 1매(상환시기 : 2009.12.29., 이자 : 연 10%)를 각 인수하였고, 2008년 12월 OOO와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발행주식을 관계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표3>

(라) 청구법인은 2008.12.29.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는 2008.12.29.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2008.2.12.자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2008.12.30. (주)OOO은 계좌로 OOO원을 OOO 발행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며, ㈜OOO의 사모사채 인수금 역시 각 관계회사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후 각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한 회사채 합계 OOO원 상당을 만기보유증권으로, ㈜OOO, ㈜OOO에 대하여 합계 OOO원 상당을 단기대여금으로 하고, OOO 발행주식 3,340,099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총 대여금 상당액인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OOO와 OOO의 투자약정 등의 담보제공의무에 따라 김OOO은 OOO 발행주식 합계 2,443,426주(2009.3.6.에 2,240,099주, 2009.3.11.에 62,000주, 2009.3.13.에 141,327주)를 OOO에게 인도함에 따라 이를 ㈜OOO이 인도한 것으로 정리하고 OOO, ㈜OOO, ㈜OOO 및 ㈜OOO의 채무를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들로부터 OOO 발행주식 2,344,031주를 매입하고 매매대금과 관계회사들의 채무를 상계처리한 후, 청구법인이 2009년 4월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4차례에 걸쳐 OOO 발행주식 2,143,426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OOO자산운용 발행주식 110만주를 2009.6.30.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주식매매대금인 쟁점미수금은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4>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와의 용역을 허위 계약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계약은 허위라는 청구의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OOO지방법원 2010가합73128)를 제기하였다가 2012.3.30. 이를 취하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채 인수계약서, 쟁점회사채 관련 대체전표 및 입금내역, OOO 발행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 관련 경영자문계약서, 지급내역, 쟁점㉰비용 관련 송장 및 외화 송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채의 인수에 대한 계약서, 쟁점미수금에 대한 주식매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각 반영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OOO 발행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거래를 통하여 유출되었고 종국에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상 OOO 발행주식을 매입하거나 관계회사에게 매입할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OOO 및 김OOO이 OOO와의 투자약정 등의 담보제공의무에 따라 OOO 발행주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였던 점, 쟁점회사채의 인수 및 쟁점미수금의 발생이 형식적 거래라거나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은 허위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해당 업체에게 지급된 직후에 관련자들이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해 간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계약서 외의 용역의 결과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송금내역 외 청국법인의 중국에서의 사업내용, 계약서, 용역의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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