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2018 (1991.12.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구부족분을 계산하고 이에 평균수리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수리비 수입누락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0부1219
[주 문]
서부산 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별지(별지1)내
역의 과세처분은 방사선기계 51대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 수
입금액 395,3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수입금액에서 제
외하고, 관구수리비 수입누락금액 197,084,670원을 별지(별지
3)의 과세기간별 관구수리비 수입누락금액 내역과 같이
201,378,863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에서 종업원 5인을 두고 방사선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85년부터 88년까지의 과세기간중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방사선기계 184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국립보건원의 검사필증 부착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한 방사선기계 184대중 73대에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립보건원의 검수없이 방사선기계 73대를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방사선기계 73대 매출상당액 561,100,000원을 방사선기계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또한 청구인이 85년부터 89년 6월까지의 과세기간중에 방사선기계의 주요부품인 관구의 사용량을 335개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입한 관구수량 605개에서 차감하면 재고가 270개이어야 하는데 실지재고는 115개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관구부족분 155개를 청구인이 방사선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선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구부족분 155개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 147,758,087원을 관구수리비 수입누락 금액으로 결정하였다가
당 심판소에서 90.10.15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초 처분취소하고 재조사 결정하도록 심판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다시 국립보건원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에부착된 표찰의 표개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기계 73대 중 51대가 관구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국립보건원의 검수없이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방사선기계 51대 매출상당액 359,300,000원을 방사선기계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재결정하고, 또한 청구인의 관구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보아 관구부족분 189개에 대한 수리비상당액 197,084,670원을 관구수리비 수입누락 금액으로 재결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내역과 같은 경정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9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이 85년~88년 과세기간중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한 방사선기계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검사필증 부착유무를 조사하여 검사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한 데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검사필증이 접착력의 약화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검사필증부착 유무만을 문제삼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조사 결정하도록 심판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다시 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중 51대가 시험성적서의 내용과 관구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재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방사선기계의 부속품인 관구를 85년~89년6월 과세기간중에 335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구 총사용량 335개(방사선 기계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5개, 매출누락 73대분에 소요 78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수선 34개)를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에 매입(전량수입)한 관구수량 605개에서 차감하면 재고가 270개이어야 하나 실지재고는 115개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관구부족분 155개를 방사선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147,758,087원을 매출누락 계상하였다가, 국세심판소에서 재조사 결정하도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중 관구 총사용량을 301개(방사선 기계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0개, 매출누락 51대분에 소요 5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수선 33개)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중 관구 총수입량 605개에서 차감하면 재고가 304개이어야 하나 실지재고는 115개라는 이유로 관구부족분 189개를 방사선기계를 수리해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197,084,670원을 매출누락 계상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중 관구 총사용량은 345개(방사선기계 184대 매출분 소요 208개, 매출누락분 10대분에 소요 15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수선 46개, 관구판매 15개, 수해망실 40개, 파손 15개)로서 재고 115개를 합한 460개를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중 관구 총수입량 605개에서 차감하면 관구부족분은 145개이므로 이에 평균수리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수리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
이 건의 처분은 청구인이 85년~88년 과세기간에 매출한 방사선기계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교부받은 검사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한 바 73대에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별도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 561,100,000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계상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국심 90부1219, 90.10.15)에 따라 재조사 결정한 것으로서 위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73대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확인 방법을 조회한 바,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각 방사선기계의 시험성적서와 당해 기계에 부착된 내용이 일치하면 검사받은 기계로 본다는 회신에 의하여 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73대에 대하여 당해 기계의 튜브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상호 대사하여 그중 내용이 일치한 22대는 검사받은 제품으로 보고 나머지 51대는 검사받지 아니한 제품으로 보아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별도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재결정한 것인 바,
위와같이 방사선기계 51대는 실지검사받은 제품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고, 또한 이외에 10대의 방사선기계를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금액 166,954,544원)한 사실이 있는 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지의 공급가액 보다 과소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40,163,638원의 매출금액을 과소하게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은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내지는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51대의 방사선기계를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주장 “나”항에 대하여
관구수리비 수입누락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방사선기계의 부속품인 관구에 대하여 85년~89년 6월 과세기간 총수입량 605개에서 총사용량 335개(방사선 기계 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5개, 매출누락 73대분에 소요 78개, 병무청 스페어공급 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수선 34개)를 차감하면 재고가 270개이어야 하나 실지재고는 115개임이 확인되어 관구부족분 155개를 방사선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선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147,758,087원을 매출누락 계상하였다가 이 건 재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분 73대분에 소요된 78개를 매출누락이 51대로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22대분에 소요된 관구를 22개로 보고 동 22개를 재고누락에 포함시켜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인정하여 수리비 수입누락금액을 197,084,670원으로 계상한 것인 바,
청구인은 총수입량은 605개이고 총사용량은 345개(방사선 기계매출분 208개, 매출누락분 10대분에 소요 15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46개, 관구판매 15개, 수해망실 40개, 파손 15개)로서 재고 115개를 차감하면 관구부족분은 145개이므로 동 145개에 대하여 수입누락분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에서 계상한 관구사용량과 청구주장의 관구사용량과 차이가 나는 방사선 기계매출분 소요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12개, 관구판매 15개, 수해망실 40개, 파손 15개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85년~88년 과세기간에 매출한 방사선기계중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 중 51대가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나.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OOO 방사선공업사가 방사선 기계의 주요부품인 관구(방사선 발광기구)를 미국등에서 수입하여 기계를 제작한 후 보건사회부 소속의 국립보건원장의 검수를 필한 후 검사필증과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이 것을 방사선 기계 매출처인 병원등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검사필증을 방사선기계에 부착 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왔다는 요지의 탈세제보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OOO 방사선공업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85.1.1부터 89.6.30까지의 기간동안 탈세제보서에 나타난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합계 166,954,544원(85년 10,200,000원, 86년 7,227,272원, 87년 22,636,363원, 88년 126,890,909원), 가격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 합계 40,163,638원(85년 12,063,636원, 86년 6,090,910원, 87년 6,090,910원, 88년 14,827,272원, 89년 1,090,000원), 검사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의 매출누락 추정액 561,100,000원(85년 28,800,000원, 86년 102,300,000원, 87년 164,300,000원, 88년 182,600,000원, 89년 83,100,000원), 관구부족분 155개 수리비 수입누락 추정액 147,758,087원(85년 12,391,250원, 86년 75,328,846원, 87년 33,006,013원, 88년 13,531,978원, 89년 13,500,000원)등 총 합계 915,976,268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위 매출누락액중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은 방사선기계의 납품후 기계의 성능불량등으로 인한 반품 여부 또는 가격의 에누리 여부등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거래분으로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과 가격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나머지 매출누락액 추정분(검사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 추정액 561,100,000원, 관구부족분 155개 수리비 수입누락추정액 147,758,087원)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당 심판소는 청구인의 다툼이 있는 처분청의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하도록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방사선기계 51대의 매출누락추정액을 395,300,000원으로하고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보아 관구부족분 189개 수리비 수입누락추정액을 197,084,670원으로 하여 별지내역의 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 방사선공업사는 주요부품인 관구(방사선 발광기구)는 전부 수입품을 사용하고 테이블, 관구케이스, 스탠드, 배전판 케이스등 대부분의 부품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배전판에 배선작업을 하는 등 조립하여 제작한 방사선 기계를 국립보건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을 부착시켜 이를 병무청등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일반병원등에 판매하는데,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매출처가 확인된 방사선기계 10대분 매출누락액 합계 166,954,544원 이외에 OOO 방사선공업사가 방사선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를 대상으로 하여 동 방사선기계에 검사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조사확인하도록 한 후 그 부착여부를 통보받아 조사일 현재 당해 방사선기계에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면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가 당 심판소의 재조사 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다시 국립보건원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방사선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중의 하나인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국립보건원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중 51대가 관구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73대중 22대는 일치하는 것으로 봄)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국립보건원의 검수없이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사선기계 51대 매출상당액 395,300,000원을 방사선기계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과세처분은
첫째, 검사필증이 철제 못등에 의하여 기계에 완전히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필증인 늄판의 뒷면 접착종이에 의하여 부착되므로 운반도중의 접촉 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접착력의 약화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둘째,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별개의 매출에 대하여 조사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미 청구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매출로 계상된 거래의 매출처를 그 대상으로 하여 검사필증이 방사선기계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구케이스 기재내용과 시험성적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미 매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임에도 매출누락으로 보고 있으며,
셋째, 국립보건원은 방사선기계 검사신청을 받아 월 2-3회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요청수량 전체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대부분은 관구가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완료되고 기계검사후 출고시 관구를 부착하므로 관구케이스의 번호와 국립보건원의 시험성적서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시험성적의 내용과 관구케이스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삼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할 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방사선 기계 구성부품의 수불내용등 원자재 입출고와 완제품 수불상황등에 의한 제조가능수량과의 비교 계산, 대금결재 수단에 의한 추적조사 확인 또는 매출누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원재료, 부품, 제품등의 비장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상당한 매출누락이 있는 사실에 수긍이 갈만한 조사내용과 자료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넷째, 나아가 처분청에서 시험성적서 내용과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제조회사, 모델, 제조번호)이라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 제조회사의 경우 관구(X-Ray Tube) 자체의 제조회사가 조사되어 있는 것이있고, 관구케이스 모델의 경우는 관구자체의 모델 또는 방사선 기계의 다른 구성부품의 모델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관구케이스 제조번호의 경우는 방사선기계의 제조년월일 또는 관구자체의 제조번호가 조사되어 있는 등 관구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이 명확히 조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해 방사선기계의 시험성적서 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한 방사선기계의 시험성적서 내용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해 방사선기계의 관구케이스 기재내용의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처분청에서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중 관구케이스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본 방사선기계 22대중 20대도 사실상 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처의 폐업등으로 관구케이스의 표기내용이 확인불가하여 두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1대는 전부 두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상과 같은 심리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의 방사선기계중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중 51대가 관구케이스 기재내용과 시험성적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미 매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매출로 계상된 것을 다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 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85년~89년 6월 기간 관구 총사용량이 총 345개(방사선기계 184대 매출분 소요 208개, 매출누락분 10대분에 소요 15개, 병무청 스페어공급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46개, 관구판매 15개, 수해망실 40개, 파손 15개)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관구 총사용량을 335개(방사선기계 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5개, 매출누락 73대분에 소요 78개, 병무청 스페어공급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소요 34개)로 결정하였다가 당 심판소의 재조사 결정이 있자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관구 총사용량을 301개(방사선기계 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0개, 매출누락 51대분에 소요 5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소요 33개)로 재결정하여 청구인의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고 관구부족분은 청구인이 방사선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구 189개 수리비 상당액 197,084,670원을 수리비 수입누락 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 건 처분기록과 청구인 제시 증빙을 기초로 청구인의 85년~89년 6월기간 관구 총사용량을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방사선기계 매출분에 소요된 관구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받은 방사선기계가 190대임을 근거로 이에 소요된 관구수를 202개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검사받은 방사선기계가 190대라 하여 이에 소요된 관구수가 202개라고 볼 근거가 없는 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방사선기계 매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에 방사선기계 184대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특별히 고가인 경우는 관구 1개가 추가되어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공급가액이 특별히 고가인 방사선기계 24대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방사선기계 매출분에 소요된 관구수는 208개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할 것이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방사선기계 10대분에 소요된 관구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 공급가액이 특별히 고가인 방사선기계에는 관구1개가 추가된 것으로 인정하여 방사선기계 10대분에 소요된 관구수를 15개로 결정하였다가 방사선기계 10대분에 소요된 관구수를 10개로 재결정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특별히 고가인 방사선기계에는 관구1개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방사선기계 10대분에 소요된 관구수는 15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방사선기계 10대외에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소요된 관구수를 56개로 결정하였으나, 쟁점 “가”항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소요된 관구수를 56개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구자체만을 판매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구 매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구 15개를 OO 방사선공업사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섯째, 처분청은 당초 병무청 스페어분으로 관구 6개가 소요된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재결정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병무청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정부,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창원에 방사선기계 6대를 설치하면서 예비관구 1개씩 6개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병무청 스페어분 관구 소요량 6개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여섯째, 처분청은 수리비 계상된 관구수를 34개로 결정하였다가 재결정시 33개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구 46개를 방사선기계 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곱째, 처분청에서 수해에 의한 관구 망실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태풍 쥬디호에 의한 관구 망실수량 40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하구 OO OO동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7.29 태풍 쥬디호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 피해 품목명세서에 관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구 망실수량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여덟째, 처분청에서 파손·불량으로 인한 관구 망실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구가 유리제품으로서 쉽게 파손되고 또 불량품이 있어 이에 의한 관구소요량 15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구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파손·불량으로 인한 관구 망실수량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는 바,
그러하다면, 별지의 관구 부족분 계산내역 및 관구수리비 수입누락금액내역과 같이 이 건 청구인의 85년~89년 6월 과세기간 관구 총사용량을 290개(방사선기계 매출분 소요 208개, 매출누락 10대분에 소요 15개, 관구자체 매출 15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소요 46개)로 인정하여 관구부족분을 계산(200개)하고 이에 평균수리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수리비 수입누락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 세 처 분 내 역
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과 세 기 간 | 청 구 인 별 | 종 합 소 득 세 | 동 방 위 세 |
85년 | OOO OOO | 1,655,050 1,530,320 | 444,760 380,670 |
86년 | OOO OOO | 9,943,350 8,598,170 | 2,014,940 1,749,770 |
87년 | OOO OOO | 20,032,220 19,802,030 | 4,051,510 4,005,890 |
88년 | OOO OOO | 25,601,160 25,108,090 | 5,163,740 5,070,060 |
나. 부가가치세
과 세 기 간 | 부 가 가 치 세 |
85년 제1기분 제2기분 | 1,239,800 5,563,400 |
86년 제1기분 제2기분 | 1,089,310 18,638,300 |
87년 제1기분 제2기분 | 3,367,270 19,822,760 |
88년 제1기분 제2기분 | 2,312,720 34,806,040 |
89년 제1기분 | 9,419,300 |
[별지2]
관구부족분 계산내역
구분 | 당초결정수량 | 갱정결정수량 | 청구인주장 | 당심판소결정 |
관구 청 매입수량 | 605 | 605 | 605 | 605 |
기계매출시 관구수 | 202 | 202 | 208 | 208 |
매출누락 10대분 관구수 | 15 | 10 | 15 | 15 |
기계 매출누락 관구수 | (기계 73대분) 78 | (기계 51대분) 56 | 0 | 0 |
관 구 매 출 | 0 | 0 | 15 | 15 |
병무청 스페어분 | 6 | 0 | 6 | 6 |
수리비 계상된 관구수 | 34 | 33 | 46 | 46 |
수해피해망실 | 0 | 0 | 40 | 0 |
파손, 불량으로인한 망실 | 0 | 0 | 15 | 0 |
재 고 수 량 | 115 | 115 | 115 | 115 |
〃 | ||||
수리비 수량 (관구부족분) | 155 | 189 | 145 | 200 |
[별지3]
과세기간별 수리비 수입누락금액 내역
20 MA | 100 MA | 300~500 MA | 합 계 |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85 | 17 | 538,750 | 9,158,750 | 2 | 21,170,807 | 4,341,614 | 19 | 13,500,364 | ||||
86 | 39 | 〃 | 21,011,250 | 34 | 〃 | 73,807,438 | 73 | 94,818,688 | ||||
87 | 31 | 〃 | 16,701,250 | 8 | 〃 | 17,366,456 | 39 | 34,067,706 | ||||
88 | 16 | 〃 | 8,620,000 | 15 | 〃 | 32,562,105 | 41,182,105 | |||||
89 | 30 | 450,000 | 13,500,000 | 8 | 〃 | 4,310,000 | 17,810,000 | |||||
합계 | 30 | 13,500,000 | 111 | 538,750 | 59,801,250 | 59 | 2,170,807 | 128,077,613 | 200 | 201,378,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