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648 (2016. 6.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인 ㅇㅇㅇ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ㅇㅇㅇ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바터거래를 하여 왔고, ㅇㅇㅇ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인 TC를 사용하고 그 대가인 할인액을 ㅇㅇㅇ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실질을 쟁점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4서05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8. 개업하여OOO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11.26. 바터거래(Barter Trading)를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OOO, 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OOO의 발행주식 233,449주 및 OOO 외 25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OOO 및 그가지정하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재화및 서비스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OOO원 상당의Trade-Credit(할인구매권, 이하 “TC"라 한다)을 제공받는자산양도 및TC이용계약(이하 “쟁점바터거래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고쟁점자산의 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날OOO와 자산양도계약(이하 “쟁점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사실을확인하고 그거래계약을부실자산의손금처리목적의가장양도로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이에 따라 쟁점자산의처분손실OOO을 각 손금불산입(이월결손금 감액)하여 2015.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과OOO는쟁점바터거래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① 주식및 매출채권을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양도하였고, ② 청구법인은양도대가인 TC를 수령하여 실제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었으며,③OOO는양수한 쟁점자산을 실제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채권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독촉을 하였고, ④ 실제로 양도자산의 일부가 회수되어 그 상당가액이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바터거래는 유효한 자산거래이다.
(2)쟁점자산양도계약은 쟁점바터거래계약에 부속되는 매출채권추심위탁계약으로 쟁점자산에대하여 기존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OOO가 청구법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채권의 회수에따른 효익과 양수한 채권의대손위험은 모두OOO에 귀속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추심행위결과를기준으로 한 성공보수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도 아니며, 쟁점자산양도계약은 매출채권추심업무 위탁 외의 내용은 모두 원계약인 쟁점바터거래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되어 있어쟁점바터거래계약의 이면계약으로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OOO가 진술한 확인서를 유일한 근거로 쟁점자산의 거래가 가장거래로간주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당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던OOO가 가장거래가 아니었던 청구법인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부실주식이나 부실채권을 양도한 사실 또는 채권양도 이후에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양도거래를 가장양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
(4)부실자산을 매각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통상적으로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자의 주업종이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인지,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2003중1969, 2004.7.14.같은 뜻임)으로 쟁점자산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는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TC를 제공하는 Barter Trading 회사인 점 및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쟁점자산의 적절한 평가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손비를 계상하기위한 목적으로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수긍하기 어렵다.
(5)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595, 2015.4.10.)에서도 증거문서 등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의 채권 추심위탁자체에 대해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청구법인은OOO와가장거래를 통정한 바도 없고, 쟁점바터거래계약과 쟁점자산양도계약상에서 당사자의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바도 없으며,이면계약등 거짓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를 조작또는은폐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만을근거로 쟁점자산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있는“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인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1999.6.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정) 등을 보면,채권등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③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2)조사청(국제거래조사국)에서 2013.8.28.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당해 법인의 대표자 OOO 고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는 “세법상 대손이 어려운 부실자산의 상각 또는 조기상각을 도와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실채권(유가증권)을 당 법인이 바터거래의 형식을 빌려 외관상으로만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 발행한 TC는 실제 인수하지도 않은 채권(유가증권)을 인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발행한 것이며, 별도로 TC의 35% 상당액을 TC(당 법인의부채로 인식)에 대응 또는 보상명목으로 MP(Minimum Proceed)를 별도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3)OOO 고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의 내용과 쟁점자산양도계약서의내용을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이후에도 쟁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및OOO가 쟁점자산을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나,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양도 후에도 최소회수가치(MP) 이상의 회수금액에대하여OOO에게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4)청구법인과OOO는 세법상 대손처리가 어려운 부실자산의 손금처리 목적으로 가장의 바터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쟁점자산의 거래를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쌍방이 통정하여 자산양도계약서라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어OOO 및 OOO고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양자 모두 벌과금을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계약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2008.11.26. OOO와의 바터거래를 통해 양도한 쟁점자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자산의 평가는 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외부평가기관(OOO)이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청구법인과 OOO가2008.11.26.체결한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청구법인이 2008.11.26. OOO와 체결한 쟁점자산양도계약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청구법인이 2012.6.30. OOO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연장계약)의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OOO의 대표이사 OOO 고가 2013.8.28. 작성한 확인서 중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은 2013년 9월 OOO 및 그 대표이사 OOO고가「조세 범처벌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함한 21개업체에 대하여 각 업체별로 OOO원의 벌금을 고지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하였고, OOO 고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은 아래<표2>의 연도별 TC 사용 현황 및 OOO가TC 사용에따라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융증빙(OOO은행1005-580-420***),OOO가2012.6.15.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자산의채권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OOO 외 11업체에 발송한 채권인수통보 및 대금상환 요청서(내용증명) 12부,OOO의 회수채권 목록(주식회사 OOO이 외 13개업체 OOO원)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현금지급(5건) : OOO원, 대체지급(7건) : OOO원〕 및조사청의OOO에 대한세무조사로 인하여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었고직원들의 퇴사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본인은최대한 빨리당사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판단으로면밀히 검토하지 못한상황에서 진술서에 서명을 한바 있다는 내용의OOO 고의확인서(2014.12.19. 작성)를 제출하였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OOO의 대표이사 OOO 고가 이 건과 관련하여 이면거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 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위반으로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바터거래계약이부실자산 손금처리목적의가장양도에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OOO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OOO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바터거래를 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점, 바터거래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부실자산의 보유 및 관리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 및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바터거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추심위탁계약인 쟁점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 가장양도로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인 TC를 사용하고 그대가인 할인액을 OOO로부터 실제 수취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점, OOO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 및 납부독촉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가 회수되어 OOO에 입금된 점 등에비추어 쟁점바터거래계약은 쟁점자산의 가장양도가 아닌 유효한 양도로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을 가장양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