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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3 | 부가 | 2000-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523 (2000.06.30)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제조업에 관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이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사업의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킴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 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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