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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가단14009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지상 2 층 건물의 2 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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