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제 1 항,’ 다음의 ‘ 구 ’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 10 행의 ‘ 제 1호’ 다음에 ‘, 특수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 15 행의 ‘(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을 삭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