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제 1 항,’ 다음의 ‘ 구 ’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 10 행의 ‘ 제 1호’ 다음에 ‘, 특수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 15 행의 ‘(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