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노9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각목, 쇠봉, 소화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