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6서3615 (2007.02.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역중개수수료를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국세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5서4461
[따른결정]
조심2017중4706
[주 문]
1. 처분청이 2006.7.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2,795,230원, 1999년 2기분 86,397,670원, 2000년 1기분 68,118,860원, 2000년 2기분 53,513,730원 및 법인세 1999사업연도 귀속분 281,038,610원, 2000사업연도 귀속분 339,39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3.20.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OOO의 판매법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 2,724백만원(USD 560,000․JPY191,120,410)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2006.2.9. 위 수입금액 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입금액 1,630백만원(USD 530,000․JPY91,000,000)만 수정신고하고, 나머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입금액 1,093백만원(1999년분 474백만원, 2000년분 619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수입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6.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2,795,230원, 1999년 2기분 86,397,670원, 2000년 1기분 68,118,860원, 2000년 2기분 53,513,730원 및 법인세 1999사업연도 귀속분 281,038,610원, 2000사업연도 귀속분 339,393,9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1년 무역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중 OOO의 대부금(JPY25,600,000, 이하 “쟁점대부금”이라 한다)과 상계한 26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319,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통신기기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비록 OOO로부터 지급받은 무역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 대비 1999년 6.7%, 2000년 5.7%에 불과하며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2001사업연도에 신고 누락된 수입수수료 269백만원은 거래처인 OOO의 대부금과 상계 처리되고 수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269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세원포착이 어려운 국제거래로 이루어진 점, 무역중개수수료 중 일부는 국내 법인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나 일부는 해외에서 현금 또는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계좌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1.5.31. 수취한 중개수수료 269백만원과 상계한 쟁점대부금은 과거 연도에 발생한 대부금임은 확인(일본 국세청의 자료통보내용에 의함)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부금의 사용처 및 사용일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부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무역중개수수료(커미션)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무역중개수수료 수입금액과 상계한 쟁점대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OOO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 2,724백만원을 지급받고 이 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입금액 1,630백만원만 수정신고하고, 나머지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입금액 1,093백만원(1999년분 474백만원, 2000년분 619백만원)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무역중개수수료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은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여겨 단순히 신고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세원포착이 어려운 국제거래로 이루어진 점, 무역중개수수료 중 일부가 해외에서 현금 또는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계좌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등에 대한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역중개수수료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 신고 누락한 행위에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건 쟁점금액의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1,093백만원 중 1,057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이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36백만원만 배우자 손OOO의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그 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에 수취한 무역중개수수료 및 이에 대한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01.5.31. 수취한 중개수수료 269백만원과 상계한 쟁점대부금은 청구법인이 2001.5.31. 이전에 OOO로부터 빌린 대부금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1.5.31. 수취한 무역중개수수료 269백만원과 상계한 쟁점대부금은 과거 연도에 발생한 대부금이므로 이를 200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대부금의 사용처 및 사용일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부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