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189 (1997.5.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5년 제1기분의 임대공급가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36,000,000원에 미달되고 ’95.12.1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4.7.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95.2.2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330.7㎡ 위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6층) 1,627.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7.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95년 제1기분 임대공급가액을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됨에 따라 ’96.1.1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재화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55,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7.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96년 제1기 예정분까지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은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될 때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96.7.1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면서 재고납부세액을 ’96.1.1로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과세특례포기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에 대한 이행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지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된다고 처분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과세특례포기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지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공무원이 과세특례포기 신고권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면서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95년 제1기분의 임대공급가액을 년간으로 환산하여 36,000,000원에 미달되고 ’95.12.1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7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변경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거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4.7.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95.2.2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95년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신고시에 매입세액 7,582,479원과 13,636,362원을 각 각 공제받은 사실과 ’95년 제1기 공급가액이 7,988,885원으로서 년 환산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됨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96년 제1기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나, 청구인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③ 이 건 재고매입세액 계산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사업자에게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었으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의무는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도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