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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50283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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