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광2558 (2014.10.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한 점,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전0580/조심2018구2385 / 조심2018부3898 / 조심2018구3974 / 조심2018서3983 / 조심2018서3983 / 조심2018구397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30.「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며, 2013.3.6. 처분청에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31. 현재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5.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13.9.23.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래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하였고,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2013.12.10. 재경정청구(2차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복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금액은 경정청구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으로 OOO의 수정결정이 있어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면농장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 거부 처분(통지일 2013.5.7.)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13.9.23. 이의신청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하였고, 이후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한 2차 경정청구(청구일 2013.12.10.)는 이미 1차 경정청구시 동일 사유에 대해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로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각하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2.6.30.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며, 2013.3.6. 이를 적용하여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31. 현재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5.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의 2013.9.23.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한의 도래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액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세액기준상 OOO의 차이가 있음)로 청구인이 2013.12.10. 제기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중복청구를 사유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6. 제기한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사실을 유선으로 전달한 후 2013.5.7.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직접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2013.9.2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상의 처분통지일은 2013.6.20.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기간경과로 각하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 작용하여 양 제도가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도「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