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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205 | 양도 | 2013-09-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205 (2013.09.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교회)은 1998.7.10. 교회신축용도로 사용코자 OOOO OOO OOOOO OOO OO리 97-2번지 답 1,35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동소 97-3번지 답 65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한OOO, 김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5.1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한OOO, 김OOO은 본인들의 공동명의로 2008.5.7. OOO리 248-7번지 전 1,87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토농지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OOO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OOO교회)으로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임을 확인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누진세율(60%)을 적용하여2012.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재산인 교회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이 2002.1.14.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건축이 가능한 대체 토지(OOO리 248-7번지 전 1,874㎡)를 취득하였으며, 대체 토지 취득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성직자와 성도들의 식재료로 사용해왔으므로 이는 (개정전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2002.1.1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일부 면적은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쟁점토지는 본래 용도가 농업에 사용되는농지에 해당되고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토지용도에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전전 소유자인 최OOO이쟁점토지 양도후에도 상당기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최OOO 이후 대리경작자인 박OOO이 쟁점토지 양도전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하에 경작이 진행되고 생산된 수확물 또한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청구인이 주장한 내용 중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6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당초 신고시 양도농지에 대하여 김OOO, 한OOO이 자경한 농지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003년까지 전 소유자 최OOO이 벼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OOO교회 신도 박OOO(1937년생)이 OOO교회로부터 임차하여 박OOO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한 농작물이 교회에 귀속됨 없이 박OOO이 추곡수매를 하였고, 쌀농사직불금도 박OOO이 수령하는 등 OOO교회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OOO교회)이나 한OOO 및 김OOO의 명의로등기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OOO교회)는 2011.1.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OOO-OO-OOOOO의 고유번호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이 국세청 전산망및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교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노회의노회소속증명서, 청구교회의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쟁점토지와 관련하여교회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교회부지가 협소하므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구입하기로 한다는 1998.1.25. 당회의록,쟁점토지의 등기와 관련하여 교회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OOO교회) 사무장로 명의로 등기한다는 1998.6.21. 당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쟁점①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2002.1.14), 소로2류(저촉),쟁점②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02.1.14)으로 확인된다.

(바) 1998.12.20. 제199회 당회의록를 보면 “1999~2000년 소작권은 박OOO 집사에게 부여하기로 하고, 소작료는 벼농사에 한하여 3 : 7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OOO 및 박OOO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OOO의 문답서(2012.9.5.)>

문)양도농지를 손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농지대토로감면신고하였는데 양도농지에 대하여 누가 경작하였습니까?

답) 경작은 박OOO, 강OOO 부부가 경작을 하였습니다.

문) 그 이전에는 누가 경작하였습니까?

답) 최OOO씨가 벼농사를 경작하였습니다.

<박OOO의 문답서(2012.9.3.)>

문) 귀하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귀하께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었습니까?

답) 예

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습니까?

답)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 2012.5.23. 처분청은 OOO면장에게 쌀직불금 수령자 확인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자 2012.5.30. OOO면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박OOO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전답의 경우 비사업용판정기준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8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제사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법상 청구교회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로서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농지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교회가 교회신축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므로 신축과 관련한 취득 후 법령제한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된 토지로도 보기 어려우며, 자경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누진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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