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09 (2016. 9.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중 김00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요지
가. 청구인 중 OOO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중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중 OOO은 2015.1.5.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등록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년 3월경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았으나, 청구인 OOO과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몰랐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안내 및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사정으로 분가한 것은 해당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징대상이 된 때 즉시 납세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중 OOO를 사용본거지 주소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로 전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3.5. 다시 이 사건 자동차 등록 전의 주소인 OOO과 세대분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중 OOO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어머니의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