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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39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죄의 성립,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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