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8820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0,447원과 그 중 3,269,78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0,447원과 그 중 3,269,78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