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7 2015두44752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제2호는 2-1의 각 목에서 규정한 직무수행 군인의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