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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자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2432 | 기타 | 2016-09-28
[사건번호]

조심2016구2432 (2016.09.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지분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법인 등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구2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6.1. 설립되어 OOO에서녹차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OOO좌 중 OOO좌를 보유하다 2014.12.23. OOO좌를 처분하고 OOO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OOO(2014.6.12. 사망, OOO 전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4년 6월 처분청에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지분이 OOO의 차명재산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4년 12월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 6월 OOO에게 OOO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OOO의 사망을 확인 후,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2014년 8월 OOO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11.26. 쟁점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소유자이므로 상속인들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로 40년간 재직하다 퇴직하여 1998.3.2. 지급받은 OOO원의 퇴직금으로 쟁점지분을 1998년 5월경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3. OOO에게 1좌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총 OOO좌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쟁점법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사건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였고,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와 스트레스, 노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사건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였고,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와 스트레스, 노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분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인들의 체납에 의한 쟁점지분 압류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6.17.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 지분 OOO좌를 2014.12.23. 양도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신탁한 지분에 대해 명의자를 변경하면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수수하고 형식상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측근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 건 쟁점법인 지분 OOO좌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가장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해외 도피로 인해 청구인에게 신탁한 지분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인이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 지분의 일부 양도를 소유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다)OOO은 OOO의 사주이자 OOO 및 OOO의 설립자로서 그룹과 교단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룹 임직원과 신도들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왔고, OOO은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을 포함한 55개 법인에 대한 2012.12.31. 현재 기준의 주주명부를 수집하여 정리해놓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하여 관리하면서 계열사들을 지배‧경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1. 쟁점법인의 이사로, 1999.9.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1.17.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OOO에서 발급(2016.3.21.)한 퇴직(연금)일시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퇴직금을연금이 아닌 일시금 OOO원으로 1998.3.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이를 쟁점법인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확인서(2014.6.17.) 및 이의신청시 이를 부인한 확인서(2016.3.22.)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최초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OOO의 출자는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맞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노후를 위해 본인의 퇴직금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12.23. OOO에게 쟁점법인의 지분 중 OOO좌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2014.12.23.)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2015.6.1. 접수)에는 위 지분의 취득일은 1998.5.11.,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분 OOO좌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되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은 불분명하다.

(4) 쟁점법인의 2000년 이후 출자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이전의 출자자 변동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0년 이후 쟁점법인의 출자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5) 주식회사 OOO의 직원 OOO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주식회사 OOO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관리하고 있고,조사청이 작성한 OOO의 명의신탁 지분에 대한 조사서(2014.10.15.)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실질 주주가 OOO임에도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지분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지분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법인 등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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