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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원금 및 이익금에 대한 약정된 변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도 피해자의 진술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자신과 통화하면서 투자금의 액수 및 변제기 등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달한 적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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