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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92 | 부가 | 2013-08-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992 (2013.08.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05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년 2월【별지1】의 청구인에게【별지2】와 같이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 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자산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을 장ㆍ단기 투숙객들에게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 소정의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주식회사 OOO이 2007.10.1.부터 2009.12.31.까지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수수료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OO : 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쟁점부동산을 이용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고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위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교부)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5.4.25. 준공되어 건축물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는 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쟁점부동산 분양광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수익보장형 아파트로 연 8.5%의 수익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분양자들은 2005.5.3.부터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과계약기간을 3년으로, 운용수익은 연 8.5%(부가가치세포함, 2008년 1월 위탁기간 연장시 연 7.5%로 재계약)로 하는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은 2001.6.18.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수탁자산과 관련하여 2005.5.7.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지점을 “서비스/임대대행용역”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위탁관리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전체금액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주식회사 OOO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현황(2010.8.1. 현재)

(마) 2007.4.23. 감사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출현으로 동 업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2007.6.28.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007.8.7. 국세청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2007.10.1.부터 적용(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45, 2007.8.3.)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법원(2010.4.15. 선고 2009도6431)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시설로 사용 및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010.4.26.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하였으며, 2010.5.7. 행정안전부장관은 단기숙박시설 기준 30일이내로 계약한 공동주택은 숙박용 시설로 보아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라는 지방세 과세기준(지방세 운영-1916, 2010.5.7.)을 시달하였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9.29.부터 2010.12.24.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주식회사 OOO이 2007.10.1. 이후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2007.10.1.부터 2012.6.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서525, 2003.6.10.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51)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의 임대(7011)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7011)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551)를 제외시키고 있는 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ㆍ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공중위생관리법」등에서는 장ㆍ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 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OOO으로부터 2005.4.29.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간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던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을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산입한 점, 청구인은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분양광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장기임대(3년 단위 계약)할 경우 연 8.5%의 수익보장이 되는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안내를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 및 소유에 따라 주택으로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은 이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용해 오면서 장기간 임대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행위를 하였던 관행,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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