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4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