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재다38752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 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